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의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의 경우
최근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과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면 설령 자신이 피해를 보았더라도 병원의 실명을 밝히며,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실제로 A씨의 경우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없애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병원은 눈꺼풀을 절개해 지방을 넣는 방법을 이행했지만 2년이 지난 뒤에도 흉터가 남은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맞다가 주사 바늘에 안구를 두 차례 찔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하기에 이릅니다. 해당 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며 연락처도 남겨놓았는데요. 그는 같은 해 비슷한 취지의 글을 49차례 올렸고 결국 병원 측에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글을 허위라고 보지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병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성형 피해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린 점과 병원의 상호 전체를 드러낸 점, 마케팅 업체에 의뢰해 글을 올리도록 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공익을 위한 행위라 위법성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신속성과 전파성이 높아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마련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요즘은 인터넷 상의 익명성 혹은 발 빠른 전파를 이용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인해 변호사 등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혀낸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위의 내용과 반대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내용에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혔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혔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때는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의 범죄이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에 있어 훼손죄의 성립하려면 명예의 주체가 존재하는지, 비방할 목적이 행해졌는지, 구체적인 사실 및 허위사실의 적시, 공연성의 요건을 성립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의 주체는 일반적인 사람뿐 아니라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법인이 그 대상으로 인정되며, 주체가 특정되어 있으면 성립이 되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방정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