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등록절차 저작권상담변호사

방정환변호사 2016. 3. 29. 16:30

저작권등록절차 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물의 의의부터 살펴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하여 모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이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상담변호사는 위 저작물을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저작권등록절차의 경우 무방식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된 경우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되는데요.


저작권상담변호사가 저작권등록절차를 살펴보면 저작권등록신청서,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등록과 관련된 복제물 혹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도면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저작자, 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등록권리자, 상속인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저작자, 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등록권리자, 상속인 또는 등록의무자 목록,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저작인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그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목록,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등록원인에 대한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작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위 사항에 해당되는 서류를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저작권등록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또한 저작권상담변호사는 저작권 등록 사항에 저작자의 정보를 등록하게 되며, 여기에는 저작자의 실명,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제호, 창작연원일, 종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이라면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가 등록됩니다. 그 외에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 연월일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저작자가 어떤 사유에 의해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나 상속인이 위 사항에 해당되는 권리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저작권상담변호사와 살펴본 저작권등록절차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창작연원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 연원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한 것이나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하면 창작 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상담변호사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등록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와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무방식주의 원칙에 저작권등록은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며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질 뿐인데요.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등록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등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만약 관련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는 저작권상담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