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법 제도 형사법상담변호사
보호수용법 제도 형사법상담변호사
유난히 재발률이 높게 나타나는 성범죄자들의 감시를 위해 전자발찌 제도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임의로 벗고 도망을 가거나 착용한 상태에서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에 형사법상담변호사는 성범죄 등 반인륜적인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다른 대책의 필요성이 지속으로 제기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상습 성폭력범 등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흉악범들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보호수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형사법상담변호사가 언급한 보호수용법은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형기가 끝난 후라도 최장 7년까지 사회에서 분리되어진 특정시설에 격리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받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호수용 법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르거나 살인범죄를 2회 이상,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가해 중, 상해를 입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법원에 해당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청구를 받은 법원에서는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금 심사해 최종 결정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법상담변호사가 본 보호수용의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특징이 있으며, 수용자는 그 횟수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 상담을 받게 됩니다.
한편, 보호수용 법안에 대해 이중처벌 등의 문제점과 더불어 과거 보호감호제의 핵심인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 실정입니다. 과거 보호감호제는 1980년대 도입되었다가 과잉처벌 논란 등으로 2005년 국회에서 폐지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보호수용법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보호수용제도의 시행방식이나 대상, 수용자의 복지 등이 과거 보호감호제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실제로 형사법상담변호사가 본 보호수용제의 경우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 범위가 제한적이고, 수용자 복리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상담변호사와 함께 보호수용법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형기종료자들의 인권과 자유는 매우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자발찌 제도를 비롯해 재발방지제도의 허술함과 그 제도의 문제점을 생각해볼 때 보호수용법 제도와 같은 새로운 재발방지제도의 도입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봅니다.
이러한 보호수용법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형사법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방정환 변호사가 법률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