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지정)

재판이혼절차 이혼법률상담변호사

방정환변호사 2015. 4. 24. 15:20

재판이혼절차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우리나라의 이혼률은 OECD 국가 중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법률상담변호사는 현재 하루 약 300쌍 정도의 부부가 갈라서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혼의 경우 단순하게 두 사람만 정리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 등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야 진정 이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서로가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협의이혼과 이혼을 하려는데 한 쪽에서 이를 거부할 때 이뤄지는 재판이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한 소송이 복잡하게 얽히는 특징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최근 이혼에 대한 다양한 분쟁이 나타나면서 원만한 합의로 이혼하는 협의이혼 경우보다 재판에 따른 재판이혼을 하는 부부가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본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 이혼 방법인데요.


재판이혼의 사유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등 여섯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그 절차에 따라서 다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도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혼에 따른 조정의 경우 소송과 달리 자유롭게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는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보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부부를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재판이혼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재판이혼절차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이혼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섭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는 재판이혼절차에 따른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게 되며, 더불어 법원의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신문을 통해 판결을 선고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재판이혼절차에 따라 진행 된 이혼소송의 판결에 대해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소승소판결의 경우 제 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원소패소판결이 확정된다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음에 대해 합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재판이혼절차에 따른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나 상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법률상담변호사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재판이혼절차에 따라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적법하게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