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및 절차 등 형사사건상담변호사
배상명령 신청 및 절차 등 형사사건상담변호사
보통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등 하급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즉,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형사사건상담변호사가 이러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법원은 폭행이나 상해 사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범죄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형사사건상담변호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법원이 위에서 정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신청 방법에는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신청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같이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신청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경우 공판조서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앞서 형사사건상담변호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은 유죄 판결의 선고 시 배상명령을 함께 하며, 이는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그 밖의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 배상명령은 해당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데요.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 및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하며,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요.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에 형사소송법에 입각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상담변호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실제로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등의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오늘 살펴 본 배상명령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형사소송 및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식으로 형사사건상담변호사 방정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