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무료음악 저작권 침해?

방정환변호사 2016. 2. 18. 19:00

무료음악 저작권 침해?




최근 각종 개인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의 활동 영역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저작권 없는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상 홍보물 등 음악과 관련한 저작물 제작의 급증으로 인해 배경음악의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음악저작권이라는 사항의 저작권 침해 시 처벌받을 수 있는 저작권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어 저작권 없는 음악이라 할지라도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인터넷 등에서 볼 수 있는 저작권 없는 음악을 다루고 있는 사이트들 사이 운영되는 음악 중에서도 음악저작권에 해당되는 저작물이 있을 수 있기에 유념해야하는 것 입니다.





즉, 저작권 없는 음악이라 할지라도 이는 음악저작권에 해당되는 음악저작물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음악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음악저작권 침해는 크게 무단이용과 부정이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단이용의 경우 완전 복제는 음악저작권 침해에 해당 될 수 있지만, 그 음악저작물과 동일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유사한 부정이용의 경우라면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스타일의 모방이나 아이디어 이용 등은 음악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그 표현형식의 도용 및 표절만 음악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저작권 없는 음악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개인홈페이지나 블로그의 경우 구매한 음악파일을 블로그에 업로드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전송 행위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러한 전송에 관련한 권리인 공중송신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저작권 없는 음악이라 할지라도 구매한 음악파일 등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 사용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될 수 있기에 그 음악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음악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고, 반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 등은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보통 저작권 없는 음악 이외에 합법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MP3 파일로 된 음원이나 디지털 형식의 영상저작물을 구매한 경우, 그 음악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 하는 행위나 타인이 다운로드를 받아 갈 수 없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음악저작물 구매자는 그 저작물이 수록된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며 그 음악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적법하게 구매한 음악 저작물일지라도 인터넷에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락된 이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음악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 없는 음악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작권 없는 음악을 다룬 사이트 등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음악저작물의 한정된 사용범위에 초과할 수 있어 음악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하며, 그 음악저작물을 단순히 듣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따라 블로그 등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음악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음악저작권 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저작권 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이로 인한 법적인 분쟁 상황이 벌어져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이에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정환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