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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방정환변호사 2015. 3. 3. 15:21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오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이른바 직권남용죄의 하나로 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신분범의 하나가 되기도 하며, 보호법인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이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의 특성상 어떠한 종류의 행위를 명령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강제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 때의 강제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에 성립될 수 있는 사항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권을 남용한다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진 직무권한의 정당한 한도는 넘어서 부당하게 그 직권을 행사함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본래 아무런 직권도 없거나 자신의 직권과는 전혀 무관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더불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함은 법령상 전혀 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의무의 태양을 바꿔 행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의무이행 기간을 빠르게 한다거나 이에 여러가지 조건 등을 붙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중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법령상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즉, 경찰 관리가 부당하게 영업정지 등을 명령한다던가 인, 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이 부당하게 이를 거부해 권리의 발생을 방해하는 경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의의 중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성립요건에 부합될 수 있는 것 입니다.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술한 물건은 취거하거나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언급한 권리행사의 방해는 타인의 권리행사에 어떠한 지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면 성립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됬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이에 따라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일종의 위험범으로 취거 및 은닉, 손괴의 우려가 있는 행위가 존재할 경우 실제로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 기수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친족간 범행의 특례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가족 또는 배우자 간에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 그 형을 면제토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형법에서는 위의 단순권리행사방해죄 이외 여러가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를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방정환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은 찾는데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