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식재판청구

형사법전문변호사 구속영장실질검사 제도

방정환변호사 2015. 2. 2. 13:19

형사법전문변호사 구속영장실질검사 제도




지난달 형사법전문변호사는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불리우는 뺑소니 사망 사건의 피해자가 구속된 사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한 도로에서 소주 4병을 마신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길을 걷던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지방법원에서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인 구속영장실질검사를 이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었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속영장실질검사에 대해 형사법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되어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더불어 체포된 피의자 외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의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존재할 때, 피의자가 도망가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토록 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영장실질검사 제도는 체포영장제, 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는 판사가 이러한 구속영장실질검사에 있어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만 한다고 보는데요. 검사는 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키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해야만 합니다.





구속영장실질검사에서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 1심까지 효력이 발생되어지는데요. 더불어 형사법전문변호사는 법원이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서 변호인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경우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금 선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이 구속영장실질검사를 이행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서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구속영장실질검사에 대한 조서의 작성은 공판조서에 준하여 이뤄져야 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실질검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구속영장실질검사 제도로 인해 피의자가 부당하게 구속되어 신체 등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구속영장실질검사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해서 의도치 않는 분쟁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 문제에 법률적인 자문과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 방정환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