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사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정식재판청구사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실제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상소심에서 상소인으로 하여금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즉,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원심의 판결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소심에서는 상소인에게 유리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뿐이기 때문에 상소인에게 불이익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상소하게 된 경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경우라면 원판결보다도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명문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법정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길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형의 경중은 형법에 규정에 따라 판정되지만, 그 준용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소송비용의 부담 등은 형이 아니기에 이 원칙의 적용은 존재하지 않지만, 형의 집행유예의 경우 형의 선고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어 불이익으로 변경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심사만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등의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억울한 사안에 대해 그 무죄의 주장 기회를 주는 수단이 정식재판청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식재판청구를 보장하는 것은 다수의 경미한 사건들을 약식절차로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데에 있는데요.
동일심급간의 재판에서는 부적합하거나 이 약식명령에 정식재판보다 큰 확정력을 부여하게 하는 모순이 발생된다는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도입하게 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재판을 살펴보면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소액의 벌금형을 고지 받은 피고인들이 그 벌금형의 집행조차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영업범에 부수되어지는 행정처분을 늦춰 불법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이용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정식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위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도입한 것은 그 법적인 논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관들이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무죄 주장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식재판청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고육지책이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죄 주장 등이 피고인의 당연한 절차적인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재판 현실은 위와 같은 필요성이 사라졌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며, 오히려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폐지를 통해 형사 재판의 정상화를 이끌어야 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살펴본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그 법률적인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정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