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유형 등 형사분쟁변호사
불기소처분 유형 등 형사분쟁변호사
불기소처분은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사건에 대한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질 때 기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 종결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분쟁변호사가 본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 지거나 소의 실익성을 판단했을 때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처분을 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만 바람직합니다.
불기소처분의 유형에는 기소유예, 무혐의, 범죄불성립, 공소권 무, 기소 중지, 공소 보류, 각하, 참고인 중지 등의 사항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형사분쟁변호사는 무혐의나 범죄불성립, 공소권 무의 불기소처분 유형은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불기소처분 유형 중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 및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검사가 이러한 기소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더불어 형사분쟁변호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행적을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수사가 어렵거나 재판을 위한 여건을 구비할 수 없을 때에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기소중지의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의 사망이나 피의자가 사면을 받거나 고소없는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경우 등 소송을 위한 조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 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의 사항도 존재합니다.
그 밖의 불기소처분 유형에는 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다는 혐의 없음 처분, 행위 자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긴급피난이나 심실상실, 정당방위 등에 해당할 경우 내리는 죄가 안됨 처분의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기소처분 유형에 따른 처분을 했을 경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즉시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하며, 7일 안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도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사실을 안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불합리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고나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다시 수사에 임하게 되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형사문제에 대한 의도치 않는 분쟁상황이나 소송건에 휘말려 있다면 형사분쟁변호사 방정환 변호사가 법률적 자문으로 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