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등 형사분쟁변호사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형사분쟁변호사
실제로 형사와 관련한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진다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때 형사분쟁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앞서 언급한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영장실질심사제라고도 하며, 체포영장제나 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의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을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분쟁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따라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거나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이를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합당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하며,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라면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만 하는데요. 신속하게 지정된 법원이나 그 밖에 장소에 인치해야 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그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라면 사법경찰관리는 이를 즉시 집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피의자의 구속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은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있어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 및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같은 형사문제와 관련해 의도치 않는 분쟁상황에 휩쓸려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 보다 형사분쟁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