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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죄 약식명령, 형사법률상담변호사

방정환변호사 2014. 10. 3. 09:30

폭행상해죄 약식명령,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최근 한 연예인이 그의 여자친구 A씨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논란에 휘말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여자친구 A씨가 연예인에 대해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형사에 고소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폭행상해죄는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종종 나타나기도 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폭행상해죄에 대한 내용으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 등의 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에 대한 사항도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폭행상해죄 약식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상해죄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이러한 약식명령을 할 때에는 추징이나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검사는 폭행상해죄의 사건이 벌금, 과태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됩니다.





형사법률상담변호사는 지방법원에서 검사의 폭행상해죄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이나 그의 적용법령,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되는데요.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 정식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만약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이 생길 경우 폭행상해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해야 하며,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폭행상해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인 것이 명백할 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형사법률상담변호사는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없어지는 사항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폭행상해죄 약식명령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폭행상해죄 약식명령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는 사항도 있는데요. 이러한 폭행상해죄와 관련한 형사사건에 대해 소송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방정환변호사가 법률적인 문제의 자문을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