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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 등 형사소송변호사

방정환변호사 2014. 9. 22. 10:31

범죄피해 구조금 등 형사소송변호사




최근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행 범죄 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내로 제한 했던 규정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이 15년인 점을 감안하여 범죄 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5년이내 또는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이내로 연장하는 것을 담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범죄피해 구조금에 대해서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영역안에서나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항공기나 선박 안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해란 범죄행위로 인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그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0급 까지 나뉘어집니다.


또한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인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나 신체의 일부가 절단이나 파열되어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에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도 경우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피해 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게 된 경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과 관련한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구조금의 따른 금액은 구조피해자가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지나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 합니다.


또한 범죄피해 구조금은 구조금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관할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서 심의 결정을 통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범죄피해 구조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부부나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이나 동거 친족 등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항도 참고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 형사소송변호사 방정환변호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