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 아동학대의 유형
형사분쟁변호사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 신고가 지난해 보다 33% 이상이 증가 했다는 뉴스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경찰청의 아동학대 신고 대응이 본격화 한 4월에는 63% 이상 까지 증가하는 등 신고가 급증했는데요.
특히 최근 칠곡사건이 재부각되고, 유명연예인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신고건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날이갈수록 늘어가는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정서적인 기반이 부족한 18세 미만의 아동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데에 저해할 수 있는 학대를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미숙한 아동에게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이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신체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떤 상황이든지 심각한 신체학대로 보고 그에 따른 아동학대 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학대 뿐만아니라 아동에게 행하는 정서적인 위협이나 언어적 모욕 등의 행위인 정서학대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가 본 정서학대의 유형은 당장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울 수 있다고 보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적인 학대보다 더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는 최근 사회적이슈로 부각되기도 했었던 성학대 유형도 존재합니다.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하여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성학대라고 하는데요. 가족내에서 부터 가족외부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 성학대는 힘과 두려움을 이용한 성적행위 이외에 놀이를 통해 아동이 착각하게 하거나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는 듯한 행위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유형에 따른 처벌규정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또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을 매매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나 성학대, 정서적학대 등의 사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한 사항을 예방하려면 부모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동에 대해서 올바른 훈육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체벌보다는 정중하게 대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형사사건 문제와 관련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형사분쟁변호사 방정환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