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변호사, 구속기소와 보석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폭력사건으로 인한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으로 형사합의변호사 방정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70조 2항에 따라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이 되더라도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제도가 있는데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지만 위와 같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보석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예외적으로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폭력으로 인한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형사합의변호사 방정환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