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_아파트 하자 분쟁
아파트 하자 소송으로 인해 14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중인 사건이 있는데요. 모든 하자소송들이 이처럼 오래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원고가 소송당시 600명 이상이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등으로 재판이 길어져 소송당시 중학생이 었던 아들이 지금은 서른살이라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소송에 대해서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ㆍ바닥ㆍ지붕은 5년, 기둥ㆍ내력벽은 10년입니다.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시설공사별 보수책임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합의와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도 하고,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 할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하자보수 분쟁은 사업주체와 대립으로 법정 공방이 길 어 질수도 있습니다. 하자 담보책임 기간 내에 일어난 하자에 대해서는 임주자대표회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책임으로 인해 분쟁이 있으신 분은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방정환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