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행/상해

형사사건소송변호사 형의시효, 공소시효

방정환변호사 2014. 6. 3. 16:59
형사사건소송변호사 형의시효, 공소시효

 

최근에도 폭행과 관련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몇몇 사건의 경우 스님이 폭행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뒤에 폭행과 감금 등을 하는 등의 사건과 사고가 나타났으며, 옛 여자친구를 폭행을 하고 허위로 고소한 사건도 있듯이 폭행은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폭행이나 상해와 관련된 사고를 저지르고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숨어 지내는 등의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과 관련해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되게 되는데요.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해당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3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사형: 30년이 경과됨에 따라 면제 되게 됩니다.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는데 시효의 진행만 정지할 뿐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미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서 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형의 시효는 사형·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로 인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어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을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고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 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 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사건 등으로 궁금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사건소송변호사 방정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