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성폭력사건 신고 형사분쟁변호사

방정환변호사 2014. 5. 28. 14:27
성폭력사건 신고 형사분쟁변호사

 

최근 노인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힘이 약한 약자이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노인들은 성폭력을 당해도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건수보다 실제로 범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성폭력사건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은 학교폭력인 동시에 성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은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사건은 학교 또는 성폭력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신고를 받거나, 직무상 성폭력사건 발생을 알게 된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및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기간 장과 그 종사자는 이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며,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의 경우에는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그러나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와 성폭력사건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성폭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분쟁변호사 방정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